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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수입업체 직판 허용 논란, 도매업체 “대기업 특혜 정책, 국내 제조ㆍ유통 기반 붕괴 우려”
정부가 주류수입업체에게 소비자 직판을 허용할 방침을 밝히자 도매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주류 도매업체들의 연합 단체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최수옥 회장, 사진)는 7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일부 외국산 와인 등의 가격인하를 빌미로 주류 수입업체의 ‘겸업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규정을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수옥 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은 “주류 수입업체에게 소비자 직판을 허용할 경우 주류 도매업자, 소매업자들의 줄도산은 물론 무분별한 수입 유도로 국내 주류 제조기반 붕괴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주류도ㆍ소매업 기반을 붕괴해 10만명에 달하는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일부 대기업 주류수입업체를 위한 특혜성 정책을 시도한다고 비난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 가격 인하 효과는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도 칠레산 와인 등 일부 수입주류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 대규모 소매점까지 운영하는 국내 몇몇 주류 수입 대기업만 배불리는 독점구조라는 폐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와인 등 수입주류의 마진구조를 정부가 파악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는 500여개 주류 수입업체가 있으나 실제로 재벌기업 등 10여개 남짓한 업체에서만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산 와인 소비자 가격 거품 문제는 유통마진을 조사해 국세청 등의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입주류의 이익구조가 대부분 수입업자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 도매업의 경우 이자와 인건비 이상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오히려 수입업자가 중간마진까지 독식, 가격 인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주류 수입업체의 소비자 직판을 허용할 경우 대형마트 등 자본력에다 전국 판매망까지 잘 갖추고 있는 일부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가 돌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며 “주류수입업체가 소매업을 겸업할 경우 국내 주류 제조ㆍ도매업자도 소매업 겸업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거절할 명분도 없어 결국 지금의 면허제도가 붕괴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고 나서 정부의 수업주류업체 소비자 직판 방침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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