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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 어려운 이들 가담시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
서울방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A(50)씨 등 10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경기 일대에서 고의로 앞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위장한 후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약 5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여년간 강서 일대에서 택시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전ㆍ현직 택시 기사들과 불법게임장 종업원, 보도방운영자, 화물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사 등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전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모집한 사람들을 4~5명씩 탑승시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건당 50만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중 30%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불법 오락실 도박판에 출입하며 오락실 직원과 일부 폭력배들까지 가담시키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해 가는 한편, 가담자들끼리 서로 누군지 모르도록 하고 이전 가담자는 이후 범행에서 베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피해차량 탑승자와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거에도 동일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단 한 번의 중복 사고이력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택시기사들의 사고 이력을 추적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자주 이용했던 서울 양천구, 강서구 소재 병원들에 대해서도 허위 환자들을 묵인하고 입원시키는 등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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