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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씨 ‘디도스 공격’ 직후 국회의장 비서와 통화
술자리 동석 5명 출금
지난 10월 26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ㆍ디도스) 범행을 모의한 공모(27ㆍ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씨가 범행 성공 직후 6차례 통화한 상대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의전비서관인 김모(30)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 등 당일 공 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당일 공 씨는 범행을 실행한 강모(25) 씨와 29차례 통화를 하는 와중에 총 3명의 다른 인사와 8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새벽 1시부터 오전 5시 이전까지 통화한 상대는 공 씨의 친구들로, 별다른 정치색이 없어 경찰은 이들을 수사선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 씨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6차례에 걸쳐 통화한 상대방은 어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박 의장의 전 의전비서인 김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공 씨는 이에 대해 출근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씨와 아침식사를 하자고 말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역시 공 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3통은 전화를 받지 못해 부재중 통화로 남았고, 실제 통화가 된 것은 3차례 정도”라며 “언제 출근하나? 아침 같이 먹자 등 이런 얘기를 나눴다. 공 씨가 술을 먹고 늦게 출근해 의원원실에 그를 찾고 있었고 그 사실을 나도 알게 돼서 전날 술을 같이 많이 마신 선배의 도리로 함께 (공 씨를) 찾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전날인 지난 10월 25일 공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김 씨 등 5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이들 중 특별한 혐의점이 나왔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며 “수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판단해 필요한 신청을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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