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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아이디’로 인터넷서 중고품 사기 극성
서울 성북경찰서는 남의 아이디를 빌려 인터넷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C(22)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C씨는 지난 10월 14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접속, 컴퓨터와 카메라, 골프채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K(36)씨로부터 50만원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지난 8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같은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상대방들에게 “아이디를 한 번만 쓰자”고 부탁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했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의심하면 “싫으면 사지 마라”는 식으로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게시물을 올린 뒤에는 추적을 피하려고 해당 아이디로 다시 접속하지 않았고 물품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다”며 “개인 간 중고품 거래는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imontherun>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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