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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학교 석면실태 3년마다 전수조사
내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한다. 학교 석면 등급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내년 초ㆍ중ㆍ고 석면 전수조사를 해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등급’도 재산정해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 관리한다. 교과부는 2008∼2009년 학교의 석면 의심시설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학교 석면 전수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화한다. 이를 토대로 각 학교는 교내 건물의 석면 분포를 나타내는 학교 석면지도를 보완하게 된다.

현행 등급은 석면 훼손부위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등급(10% 이상) ▷2등급(10% 미만) ▷3등급(양호ㆍ훼손 부분이 없거나 아주 부분적인 경우)으로 나뉜다. 새 등급은 1ㆍ2단계를 각각 둘로 나눠 등급 간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만9815개 유ㆍ초ㆍ중ㆍ고 건물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7%인 1만698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할 때 육안조사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조사를 정례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해 꼼꼼히 학교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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