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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사가 인터넷에 김정일 부자 찬양 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중학교 교사 배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두세 곳에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 200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와 박씨는 모두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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