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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에 용(龍) 문신했다면 자칫 평생 경범죄 스티커 발부 받을 수도...
조직폭력배들은 일반적으로 몸 전체를 감싸는 용(龍)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이들 조폭은 물론 몸에 용문신 등 일반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신이 많을 경우 자칫 경찰에 의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부산경찰은 최근 목욕탕에서 용문신으로 다른 욕객들에게 위압감을 준 폭력배 13명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목욕탕에 들어가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혐의로 온천장과 안락동 일대 폭력배 P(37)씨 등 3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5만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

P씨는 전신에 용문신을 한 채로 5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호텔 사우나에 들어가 목욕을 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날 동래구 일대 사우나와 목욕탕을 돌면서 문신을 한 다른 폭력배 2명을 적발, 모두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

단속 과정에서 P씨는 “내가 이 목욕탕을 수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이냐”며 저항했지만 결국 단속에 순순히 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조직폭력 특별단속’에 들어간 지난 10월24일부터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다른 욕객들에게 불안감을 준 폭력배 10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을 ‘문신 폭력배’ 단속의 날로 정해 문신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폭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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