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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담배소송…흡연자 또 졌다
법원“ 결함 증거불충분”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개인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담배소송’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 박모씨의 유가족 임모씨가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 피해자가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 KT&G가 담배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해성을 낮게 알려 소비자를 기망했다거나 은폐한 조작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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