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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교 진입로, 교육공간 아냐”
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으로 볼 수 없어 호텔을 지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 성동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호텔 건축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호텔을 짓고자 성동교육지원청에 사업대상 용지에 대한 시설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원청은 호텔 용지가 인근 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호텔 신축 예정부지는 학교 진입로로 활용되는 정문 앞 학교소유 토지(폭 8m)를 포함해 설정된 경계선으로부터는 179m, 학교 정문에서는 205m 떨어져 있었다.

최씨는 학교 진입로부터 교육시설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 경계선’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공문서상에 정해진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교 진입로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호텔 신축부지는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제한상영관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경우 일부 시설에 한해 교육당국이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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