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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취객 술주정의 끝은...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 운전기사 B(54)씨가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택시와 현금 11만4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택시 뒷 좌석에 탄 뒤 ‘요금이 비싸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까지 2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제지하다가 운전석 문에 발을 다쳤다.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GPS(위성항법장치)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5일 오전 1시30분께 화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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