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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법원 판단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아파트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다퉈오던 30대 남자가 위층 부부를 찾아가 낫을 휘두르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인기 개그프로그램의 소재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은 과연 어느 선까지 참아야하는 것일까.

2003년 4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바닥은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은 50dB이하가 돼야한다.

그러나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의 아파트는 판단이 애매하다. 법원도 1,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인천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 김모씨외 258명이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지난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2년 3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적용되던 규정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며 “해당 아파트의 바닥구조가 당시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고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검증시 윗층에서 3~4세 정도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거나 성인남성이 걸어갈 때 ‘쿵쿵’ 소리가 들리기는 했으나 멀리서 나는 소리로 들리고, 숟가락이나 리모컨 등을 떨어뜨릴 경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는 정도”라며 “식탁의자다리에 커버가 없을 때 명확히 ‘삐’ 소리가 들리긴 하나 커버를 씌우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 56~61dB을 대한주택공사가 제시한 이전의 L지수로 변환하면 차음성능기준을 충족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규정된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은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웃 간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가 오히려 증폭되어 더 크게 아래층에 전달되는 것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아파트의 하자”라고 판단했다. 당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의 층간소음(경량충격음)은 평균 60dB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천천히 걷는 소리 ▷요리시 칼로 도마를 치는 소리 ▷대화시 성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소리 ▷코고는 소리 등이 아래층에 여과없이 들리는 것을 지적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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