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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경찰, 소방 및 공무원 임용 확대해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3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는 일반직 9급ㆍ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년 이상 수급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저소득층 9급 공무원 임용자는 총 총 44명, 연도별로는 2009년 22명, 2010년 9명, 2011년 13명 선발예정이다.

현재 33개 정부부처(15부 2처 18청)중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로 공무원을 임용한 부처는 2009년 9개, 2010년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저소득층 분리실시 채용시험의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경제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공직임용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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