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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배 판사 “FTA 재협상해야”…발언수위 높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을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최은배(45ㆍ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2일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은 사법 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 페이스북에 올렸던 발언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으로는 (투자 분쟁에 대해) 직접보상의 원칙 안에서 직접 들였던 비용만 보상을 하게 돼 있다”며 “향후 생길 수 있는 수익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는 우리 법원이 (관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에 대해 사법주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최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한미 FTA 논란을 부른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최 부장판사는 “외부적으로 생각을 공표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책무를 받은 공직자로서 (한미 FTA에) ISD를 포함해서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다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저의 이야기를 작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기사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언짢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보도하고 비판한 보수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전날 인천지법 김하늘(43ㆍ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 법원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동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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