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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없는 살인사건’ 뚜껑열렸다…죄목은?
피의자들에게 모두 15년형 선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되며 일단락됐다. 시신과 명백한 살인 증거 없이도 공범자의 자백과 범죄 정황이 명확하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일 11년간 미제로 남았다가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범인 중 한 명의 자백으로 실마리를 찾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은 양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김 씨와 서 씨의 살인죄 공모 혐의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와 서 씨 등 피고인 3명은 지난 2000년 강원 평창에서 사망한 양 씨와 함께 사장 강 씨를 죽이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9명의 배심원이 내놓는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과 양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피해자 시신이 없고 피해자를 죽였다고 실토한 피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상태에서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나머지 피의자에게 과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사체 유기는 5년이다. 즉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피고인들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할 경우 피의자들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이번 사건은 11년 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창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던 강모(당시 49)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백방으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미제로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실종된 강 씨의 형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동생 시신을 찾아줄 테니 돈을 달라는 것이었다. 전화 발신 추적을 한 경찰이 경기도 한 요양원에 숨어 있는 용의자 양모(59) 씨를 찾아냈다. 그리고 양 씨로부터 회사 직원이었던 김모(53) 씨, 서모(51) 씨와 함께 강 씨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하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진술 8일 뒤 위암 말기 환자였던 양 씨가 숨졌다.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공범 중 한 명인 김 씨가 자수를 했고 서 씨는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은 양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시신을 묻는 일에는 가담했으나 직접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펴왔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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