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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고배당 돈잔치는 끝났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고액 배당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연내 마련키로 했다. ‘내부유보를 늘려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이지만 외환은행이 수년간 대주주 론스타에 수조원을 배당하는 동안 꿈쩍도 안했던 탓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은행의 고액배당을 억제하기 위해 배당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여 배당성향을 낮추는 방식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며 “우선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비용을 말한다. 충당금은 쌓는 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또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계기로 줄어든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준비금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안미쳐 많이 쌓더라도 이익이 줄어들지 않지만 배당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대손준비금의 적립 기준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충당금·준비금의 통일된 적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적립기준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준비금 적립기준을 고쳐 필요하면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새로운 충당금 적립기준도 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적립금·충당금 적립기준은 은행들의 올해 연간 실적부터 적용된다. 적립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은행들의 배당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은행의 고배당을 억제하는 조치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년간 외환은행이 대주주 론스타에 수조원을 배당하는 동안 고배당을 문제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은 내부유보가 적고, 상대적으로 배당이 많아 미래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은행권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외환은행이 68.51%로 가장 높았으며 KB금융(46.61%), 신한지주(24.62%), 우리금융(16.86%) 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치인 16.25%를 웃돌았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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