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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새 국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10일 앞둔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 의회 통과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우선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과 함께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서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에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다”면서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을 도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인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이들 협정은 자랑스러운 세 글자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표시가 찍힌 제품들을 만드는 미 전역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날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 중 FTA 이행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나 한국에서의 반대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FTA 이행법안 내에 이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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