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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 지원금, 월정액으로 전환
앞으로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이 일시금에서 월정액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포로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 방식을 현행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포로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지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고를 겪는데 따른 것이다.

또 국군포로 사망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안정을 위해 위로지원금의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송환과정에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신변안전 및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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