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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지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소방방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위험지역에서 수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1776곳과 위험구역 326곳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를 막기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에서는 수영을 금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은 뒤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라는 등의 안전 수칙을 TV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술을 마시고 수영하면 안 되고, 주말이나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시간에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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