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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살처분 관여자 심리치료 지원
앞으로 정부가 가축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추가적인 치료비용은 지자체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구제역 보상금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정부가 구제역 보상금의 100%를 지급했다면 이번에 지자체의 부담근거를 마련해 보상금의 20% 이하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대상을 종돈장·종계장에서 소, 산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등을 사육하는 농장으로 확대하고, 공개대상 가축전염병에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신고해 이동이 제한된 수의사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추가 명시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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