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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의료법인 허용 黨政 합의
8월 임시국회서 처리…기재부·복지부“이견 해소”제주·송도 우선대상
한나라당과 정부는 10년 해묵은 갈등과제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찬회동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포함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당ㆍ청 간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쪽에서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처리가 관건일 뿐, 보건복지부와는 이견이 없다”고 밝혀 법인 설립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불협화음을 보인 재정부-복지부 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의료 양극화라는 비판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신중론을 펴왔던 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으로 나선 배경은 서비스산업의 정책적 육성 없이는 ‘수출 호황과 내수 불황’의 경제 양극화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21조원, 고용증대 효과는 21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제주와 송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2년 이상 국회에 발이 묶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도 의료특구에 투자병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기존 투자 대상자들을 다시 설득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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