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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진강댐 수몰민,이주대책안 합의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전북 임실군 이주민 58명이 7일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정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주단지 입주 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 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이주민 58명은 1965년 섬진강댐 준공시 정부의 측량 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임시이주했으며, 이후 계화ㆍ반월ㆍ동진 일대에 조성된 이주정착지가 13년 후인 1978년에야 뒤늦게 완공돼 이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착했다.

이들은 최근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ㆍ증축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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