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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처리땐 보상금 9700만원 피해 사상자 처우 어떻게
해병대 총기 사건으로 변을 당한 해병대원들과 현장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어떤 처우를 받게 될까.

일단 해병대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상이 공무 중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게되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국방부에 순직을 건의하고 순직 결정이 내려지면 보훈처는 유족과 가족, 부상자 본인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순직처리될 경우 군인사망보상금 9700만원과 매달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05년 경기 연천 최전방 GP 총격 사건 당시 현장에 있다가 생존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장병들과 부상자들도 모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았다. 일부 병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전역했다. 전역 후 피해자들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사망한 이승훈 하사 등 4명에 대해 일계급 추서했다. 이 하사는 중사로, 이승렬·박치현 상병은 각각 병장으로, 권승혁 일병은 상병이 됐다. 또 더 큰 참사를 막은 권혁 이병의 경우 부상 정도가 심해 군 생활이 어려울 경우 조기 전역시키는 한편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줄 예정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무상 재해 인정은 쉽지 않다. 김민찬 상병이 5일 첫 진술에서 기수열외 등을 언급해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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