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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추진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책 등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당이 불공정하게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기존의 관행을 깨기 위해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대기업의 편법적인 탈세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사주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시장에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이를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29일에는 29개 대기업의 지배주주 일가가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9조9000억여원의 부를 증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29개 기업집단 85개 회사의 특수관계자 190명이 계열사 지분 취득시점부터 2010년까지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총 9조95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계열사 내부거래를 신고하도록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MRO 사업과 관련해선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통해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계열사 공시제 강화 대책은 향후 정부와 당이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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