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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전속계약 개정’에 연예제작자측 “비현실적이며 한류에도 영향” 시큰둥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개정 발표한 표준전속 계약서에 대해 연예계는 현실적이지 못하고,특히 한류 바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 노출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권 보호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대 아이돌 그룹이 점령한 가요계는 그동안 청소년 연예인들의 장기간 수업불참과 과다노출, 선정적인 춤 등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지고 특히 한류열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연예제작자측의 반응이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측은 “청소년 연예인 보호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산업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가수ㆍ연기자 등 청소년 연예인의 촬영ㆍ활동ㆍ연습시간 제약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내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청소년 연예인의 대부분을 이루는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은 비주얼적 요소가 강한데 앞으로 의상, 안무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가 아이돌 그룹의 해외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전했다.



<박동미 기자@Michan0821>/pd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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