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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세탁’ 근절 강화…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정부, 전관예우근절방안 마련
앞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는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의 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명문화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퇴직 후 1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경력세탁’ 근절 차원에서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이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전문가, 전ㆍ현직 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특히 장ㆍ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선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업무제한에 처해지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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