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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 돌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련부처·기관과 시도 관계관이 참석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에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 정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자를 최근 4년(2006~2009년) 평균(128명)대비 56% 경감한 57명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에 2500여점의 안전시설(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을 설치하고, 6000여명의 안전관리요원(유급감시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력, 119시민수상구조대 등)을 고정배치한다. 또 지자체, 소방, 경찰(해경 포함),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고발생시 신속 대처키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위험구역 퇴거불응 물놀이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실화된다.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안전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이 구역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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