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대기업과 업종중복 많아…선정 가시밭길
中企 ‘적합업종 신청’ 뚜껑 열어보니…
식품·소비재 신청 압도적

기업규모·OEM규제 쟁점

풀무원·대상 사업철회 촉각


재계 “삼성 구멍가게로 시작”

중기 “MRO사례가 해답”

‘대기업 기준’ 조기선정 시급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에는 두부ㆍ막걸리ㆍ골판지 등 식품과 소비재 분야 업종의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분야는 생산ㆍ유통 및 판매 주체가 복잡한 특성상 관련 대ㆍ중소기업 간 대대적인 양보 없이는 업종 선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129가지 업종 234개 품목에 대해 지정을 요구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에는 우선 기업규모와 위탁생산(OEM)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변수가 많아 예정된 일정대로 발표될 수 있을지는 대ㆍ중소기업계는 물론 동반위 내부에서조차 유동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규모와 관련, 동반위는 애초 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원으로 컷오프를 정했으나 논란이 일자 제외했다.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수 300인 이상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을 두고 논의가 오가고 있다.

특히 이런 기준 적용이 모호한 식품 관련 업종의 경우 벌써부터 논란이다. 두부ㆍ고추장 같은 품목이 지정되면 CJ는 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이나 풀무원의 경우 기업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동반위는 이에 대해 내부운영과 심사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기에 일단 6~7월 두 달 이상 시간이 있으니 신청 업종을 심사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 2개 기준이 대기업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선정 후 논란이 일면 대기업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기업소모성자재(MRO) 관련 대기업 계열사가 1차 협력사까지만 진출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게 적합업종 선정의 진정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만 해도 40여년 전 직원 36명의 구멍가게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기업규모나 시장규모에 대한 범위 규정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OEM 및 수출용 생산을 포함할지 말지도 쟁점 사항이다. 적합업종ㆍ품목에 대기업의 직접생산뿐 아니라 OEM까지 제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관련 중소기업 내부에서조차 서로 견해가 맞서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중소기업 적합성 및 생산의 효율성, 참여기업 수 등이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품질, 안전, 위생, AS 등 소비자 편익도 부차적인 적합업종 선정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게 동반위 내부의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적합업종 선정 과정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협의와 사회적 협약”이라며 “법률로 강제하기에 앞서 동반성장을 위한 이런 노력이 대ㆍ중소기업 간 문화로 정착되고 조율돼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문술ㆍ정태일 기자/freiheit@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