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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주소 분산·메신저로 주가 ‘쥐락펴락’
허위공시에 애널ID 도용까지…불법거래 수법 날로 지능화

HTS·스마트폰 동원 기본

대량 허수로 상한가 유도

평균 부당이득액만 12억원

작년 혐의종목 338개 달해

거래량 이유없이 ‘들쭉날쭉’

개인이 최대주주일땐 주의




#1. 자원개발 코스닥 A사는 유상증자에 앞선 지난해 6월 있지도 않은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여러 차례 냈다. 기업 내부자가 사전에 12명에게 공시 정보를 알려 ‘통정매매’하고, 직전가 대비 고가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쥐락펴락했다. 증권계좌 40여개를 개설하고 컴퓨터의 IP주소를 경기, 광주, 부산 등에 분산시키는 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기법이 동원됐다.

#2. 인터넷 주식관련 카페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B 씨는 본인과 차명 계좌를 통해 상장사 C사의 주식을 매집한 뒤 카페 회원들에게 매수 추천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원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 시가와 종가에 관여해 시세를 오름새로 만든 다음 회원들이 매수에 가담하자 주식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3700만원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

#3. 지난 2009년 6월 상장사 E사의 주가가 이상 급등한 배경에는 무려 36명이 숨어 있었다. 이들은 3개의 그룹을 만들어 IP를 분산시키고 입출금을 소액으로 나눈 다음 스마트폰, 메신저를 활용해 동시에 주문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이런 기교를 부렸는데도 1억5000만원가량 손해가 났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코스닥뿐 아니라 ELW, ELS 등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혐의가 크게 늘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2010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은 모두 338개다. 전체로 보면 2009년 보다 5개 늘었는데, 파생상품 혐의종목은 39개(증가율 144%)를 더한 66개에 달했다. 코스피 종목수는 44개가 감소한 59개, 코스닥은 10개 늘어난 213개로 코스닥이 불공정거래 노출 기회가 여전히 높았다.


파생상품을 제외하고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종목(86개)이 가장 많다. 감자결정(14건), 영업실적변동(13건), 경영권변동(11건), 횡령배임(9건), 감사의견거절(8건) 등이 해당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강화된 뒤로는 호재성(30건)보단 악재성(56건) 정보에서 주가가 심하게 흔들렸고 불공정거래도 자주 발생했다.

모바일 단말기가 보편화돼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시세조정 혐의 종목(140개) 사례에서 대부분 주문지역을 분산시키고, 입출금 내역을 소액으로 만들어 자금출처를 은닉했다. 사이버 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유명 애널리스트의 메신저 ID를 도용했다. HTS, 스마트폰, 메신저 등 첨단매체는 기본이다. 대량의 허수성 호가로 상한가를 치게 한 다음 보유주식을 매도해 ‘2~3일 만에 부당이득을 노렸다. 이런 종목의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2억1200만원, 시세조정 혐의로 적발된 평균 위탁자 수는 30명이었다.

이런 종목의 거래량은 1개월 전보다 평균 552.9%가 변동했다. 시세조정 혐의 코스닥ㆍ코스피 종목 76개 가운데 거래량 변동율이 600%를 넘은 경우가 20개나 됐다. 거래소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주가변동폭이 크고 이유없이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 최대주주가 개인이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낮아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종목은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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