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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 연말까지 무관세 적용
기획재정부는 3일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닭고기를 비롯한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고기 5만t에 대해 기존 20%에서 무관세가 적용되고, 젖소(20%), 가공유크림(36%), 크림치즈(36%), 가우더치즈(36%), 미강유(8%), 가공초콜릿(8%),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1%) 등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21%이던 건포도의 관세도 8%로 인하된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공급 부족 상황인 삼겹살에 대해서는 여름철 성수기 가격 안정 차원에서 냉장삼겹살 2만t에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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