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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6월 지방채 발행… 취득세 감소분 대응
인천시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줄어드는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후속 조치로 각 시ㆍ도의 실제 세수감소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세출ㆍ입 예산 조정과 함께 지방채 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예상하는 취득세 감소분은 1513억원. 당초 시가 정부를 상대로 내놨던 세수 감소 예상액 3119억원 보다 1606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취득세 감소 및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출ㆍ입 예산을 조정하고 6월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6월 454억원(30%), 8월 303억원(20%), 10월 303억원(20%), 12월 453억원(30%)으로 오는 12월 발행분은 감소분 최종 예측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가 예측한 취득세 감소액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고 특별ㆍ광역시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1513억원으로 서울시 6560억원, 경기도 6013억원에 이어 취득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로 나타났다.

부산은 1219억원보다 294억원, 3대 도시인 대구 828억원 보다 685억원이나 더 많은 감소액을 보였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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