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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헤지펀드 성공하려면 구조조정대상기업 의무투자 폐지를"
한국형 헤지펀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구조조정대상 기업투자 의무조항이 폐지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헤지펀드의 경제적 이익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는 공모펀드 규율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의 독립적인 개념이 단계적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내 현행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협소하며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투자하도록 정해 헤지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제약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50% 이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적격투자자 및 파생상품 투자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단계로는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와 PEF(사모투자펀드)의 통합’, 3단계로는 ‘일반사모,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PEF의 통합’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밝혔다.

노 박사는 헤지펀드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전통적인 금융상품보다 투자성과가 뛰어나며, 헤지펀드와 연관된 금융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능과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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