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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율 50% 감면 발표시점인 22일자부터 적용
행정안전부는 23일 주택거래 중단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과거에는 법 개정 시점부터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발표일인 22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결정은 다음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시행일을 지정하지 않고 다음달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취득세율 인하가 적용된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일정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당장 ‘오늘 내일’ 주택 구입을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구매자들은 소급 적용을 기대하며 예정대로 잔금을 내야할지 연체대금을 내고 대출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미뤄야할 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 고모(39)씨는 “오늘이 잔금일인데 취득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 800만원 차이가 난다”며 “조건이 유리한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 오늘 잔금을 낼 지 세율 인하가 확실할 때까지 기다렸다 잔금을 낼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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