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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은 하겠지만..." 경찰 `장자연 편지' 왜 몸사리나?
2009년을 연예계 검은 비리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 채웠던 ‘장자연 사건’이 고(故) 장자연씨의 ‘친필’ 편지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일단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은 ‘재수사’라는 표현에 대해 다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광범위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사실조사’는 일단 장씨의 것으로 알려진 50여통의 편지가 장씨의 필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후 경찰은 이 단서를 기초로 사건의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꿰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초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2)씨가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42)씨가 장씨에게 접대를 강요해 장씨가 힘들어했고, 장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에 유씨의 사무실에서 직접 접대에 불려다닌 상황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 만으로는 성접대 정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경찰청장은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했고,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사 대상자 20명 중 김씨와 유씨,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언론사 간부 및 금융기관ㆍ중소기업 관계자 등 1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조 청장의 ‘성역없는 수사’ 약속이 미진한 단서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다.

새로운 단서를 접한 경찰청 분위기는 묘하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사실 확인은 하겠지만 수사 재개라고 보긴 어렵다. 2009년에 마무리된 사건인데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단서라는 것이 교도소에 복역중인 정신병 치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편지이고, 이미 분당서에서 이 사람의 주장이 얼토당토 하지 않는 일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경찰의 수사태도는 현재로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듯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면서 수사 의지와 강도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소연ㆍ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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