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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경력자로 판·검사 선발을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2일 42기 연수원생 입소식 불참에 이어 3일에는 집단성명까지 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게 골자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거쳐 2년 동안 연수를 받으며 법조 현장에서 시보 생활을 한 끝에 겨우 상위 성적자들이 가는 검사직을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너무 쉽게 허용,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상 초유로 벌어진 예비 법조인들의 집단행동은 올해 입소하는 42기 844명(휴학생 133명 제외) 이외에 현재 시보직에 있는 41기 981명까지 합류,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는 애당초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키로 한 기형적인 제도 시행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소수 엘리트 주의로 일관해왔던 우리 사법제도가 늘어나는 법률 서비스 향상 요구에 법조인을 양산키로 한 것은 이해하나 이에 따른 기득권 정리와 질적 저하, 저소득자 기회 상실 우려 등에 충분히 대응치 못한 것은 유감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와 덧붙여 로스쿨 졸업생 1500명의 내년 출현은 과거와 비교할 때 가히 예비 법조인 쓰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새내기 변호사 한 달 소득 300만원은 고사하고 아예 취업난 시대에 접어든 게 현실이다. 이런 판에 로스쿨 졸업생을 형식적이다시피 한 변호사시험을 거쳐 바로 검사로 임용할 경우 몇 년씩 사법시험에 목매 겨우 합격하고 2년 연수까지 받은 사법연수원생들의 진로가 좁아질 것은 틀림없다. 내년 로스쿨 졸업생은 줄다리기 끝에 75%를 변호사시험에 통과시키되 후년부터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법시험은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는 케이스로 꼽히기도 하지만 로스쿨은 일단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가진 자들의 코스라는 지적을 받는 판에 검사 임용까지 법무부 안처럼 손쉬워서는 학연ㆍ지연ㆍ혈연 등 끈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현대판 음서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 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충분한 공론 기회 없이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을 추진한 법무부 조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판사도, 검사도 일정 기간 변호사 경력을 거친 노련한 인물들로 채워야 한다는 사법 개혁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부 20대, 30대 미성숙한 판검사들의 튀는 행동에 시민들은 크게 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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