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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서울대병원 27일 첫번째 인증식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인증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정 전담기관 설립과 인증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법인인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한다.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인증결과 홈페이지 공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이 기관에 9억원 한도로 인건비의 50%까지 지원하며, 중소병원 인증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제의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5인, 노동계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의 추천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 및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총 15명이며,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이 맡는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공급자ㆍ소비자ㆍ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한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궐위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요구로 소집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로운 인정제도에 따른 첫번째 의료기관 인증식은 오는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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