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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복지부 일부개정안 제출
보건복지부가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며 첨부한 재정소요 추계서에는 올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오는 2012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 대상과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다.

재정소요 추계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2세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 영유아가 9만8000여명으로 확대되며, 지원금도 10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되면서 관련 예산이 18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42만여명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8194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 만큼 차상위계층에 머물고 있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도제ㆍ안현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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