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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급한 복지부, 법률자문 나오기도 전에 유권해석?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있기도 전에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앞서 4일 알앤엘바이오의 불법 치료 관련 브리핑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던 복지부의 입장이 바로 유권해석이며, 이에 따라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국장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식 보유가 의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의료법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바 있다.

그는 또 현재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도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국장은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도 기관 간 구두로 요청이 이뤄진 경우 구두로만 답해도 되며, 서면으로 답할 의무는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신도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전화를 통해 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너무 성급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통상 특정 법률에 대해 일반인이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올 때 명확한 사안의 경우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곧바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사회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법제처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을지병원처럼 여론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자문 등 다방면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구두로 유권해석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관례”라며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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