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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해사안전위, 北미사일 규탄 결의 채택 “국제항행·선원 안전 심각하게 위협”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안보리 결의 중대한 위반” 규탄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제해사기구(IMO) 산하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해사안전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런던에서 개최되고 있는 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가 채택한 이번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결의는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해사안전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권고인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1998년, 2006년 2016년에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적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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