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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성발사’ 통보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히 위반”
외교부 대변인 성명 “강행시 응분의 대가 감수해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29일 유선협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개최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기간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이와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4월 '군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공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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