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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에 판결금과 지연이자 지급 예정”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오는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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