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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장 “석현준 여권 무효화 완료, 귀국 시 처벌 뒤 병역 이행”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석환 신임 병무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정석환 병무청장은 28일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축구선수 석현준(30)씨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며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인 만큼, 조속히 귀국해서 형사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다해달라"고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2019년 6월에 석씨를 고발했다"며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석씨는 국가대표 축구팀 일원으로 2016 리우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병역특례 기회를 얻지 못했다.

1991년생인 석씨는 현재 프랑스 축구 2부 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을 상대로 지난 2018년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올해 2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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