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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 조사·해양재판소 제소...韓, 日 해양방류 ‘우회 압박’
韓, 중국·러시아·대만 등 주변국과 공조...“日 사전협의 없어 유감”
IAEA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 파견...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검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결정이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떠올랐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3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취재진을 피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연합]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공조 등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는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전 설비·설계 준비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함께 IAEA에 객관적 안전성 검증 요구, 일본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검증단 파견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미국은 일본의 결정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난 2013년 도쿄전력홀딩스의 오염수 누수사고 이후 매년 자료 요청과 IAEA 정보공개 요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미 NRC 등도 일본에 투명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데 목소리를 같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역시 옵션 중 하나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 등을 통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또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에 나오는 각국의 이행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탄생했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또는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제법 조항은 오염수 방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IAEA가 ‘합리적’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상태에서 법적대응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기술로도 정화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 희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즈토 스즈키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오염수 방류가 국내어업뿐 아니라 주변국 어업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정부와 도쿄전력은 ‘피폭 위험이 작다’고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이 계속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일본 당국이 공개한 농도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면 오염수로 인해 해양의 삼중수소 농도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서도 “인접국가와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방류 절차와 방류 후 방사능 모니터링 등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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