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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 오염수 방류 관련 질의 충분히 답변 안해”…아이보시 日대사 초치 [종합]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왼쪽)가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13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했다. 최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으로부터 오염수 해양방류 각의결정 방침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자료를 받았지만,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해양방출할 때 파이프로 바로 방출할지, 우회방출하는 것인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이번 결정은 조금 빠르고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왼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어 "해양안전 국제법규, 관행법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데 중점 둬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문제를 두고 일본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처분방식과 방류 개시시점, 총 방류 소요기간, 총 처분량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동해안 쪽으로 방류되면 4~5년 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한 반덤핑협약 관련 제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양방류가 현실화됐을 때, 국민의 안전 보장 모든 수단 강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나 이런쪽 인근 해역에 방사성측정 모니터링 거점을 늘리는 것부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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