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NLL 인접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고, 중국은 우리측 요구 등을 감안해 그동안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 대상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덧붙여 관련 지방 정부에 불법 조업 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국 어민 대상의 양국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조치 수역 공동 순시,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양국 어업지도 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의 공조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올 5월까지 서해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은 92척, 무허가나 영해침범 등 중대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은 28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0%, 6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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