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확정안 나온다
2022-11-08 13:39
철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모습.[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9월 공고된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오는 10일 확정 고시된다. 서울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소유권 이전 작업중인 의료원 남측부지 1만1368.4㎡에 공동주택 용도지역이 신설되고 이 자리에 LH가 공공임대주택(창업지원주택) 약 250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8일 LH, 강남구,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적분할 인허가권이 있는 강남구에 지난 3일자로 시유지 토지분할을 요청했다. 현재 의료원 북측부지와 남측부지에 같은 지번(삼성동171-1)이 걸쳐져 있어 이 둘을 별도의 토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남구에서 토지분할을 승인하면, 남측부지는 171-57번지라는 새로운 번지를 부여받게 된다. 북측부지에 속하는 171-1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서 토지분할등기가 나면 LH는 취득세를 내고 남측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진행속도로 보았을 때 이달 내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H 소유가 된 남측부지에는 다양한 창업지원시설과 함께 창업지원주택(공공임대) 약 2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재열람 공고를 마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남측부지 면적 1만1368.4㎡의 20%~30%가 공동주택 용도지역으로 할당된다. 기존의 서울의료원 특별계획구역은 권장용도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뿐이었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불허용도에 속했다. 반면 변경된 안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폐율은 동일하다. 용적률 기준 200%이하·허용 330%이하·상한 400%이하를 적용받으며, 건폐율은 60% 이하를 적용받는다.
한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부지는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되는 곳으로, 대한항공·서울시·LH가 3자 매매 교환한다.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되 매각대금은 LH가 내고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남측부지)를 LH에 제공하는 식이다. 이날 현재 남측부지는 지상 건축물 철거가 거의 마무리됐고 지하 구조물 철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