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과의 전쟁④] ‘초딩’도 보는 외설 웹툰…표현의 자유?

2015-11-30 11:04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웹툰 ‘뷰티풀 군바리’를 둘러싼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선정성이다.

여성도 군대에 가게 된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다룬 이 웹툰이 여군을 남성의 시각에서 성적 대상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아바즈’에서 계속되고 있는 ‘뷰티풀 군바리’ 연재 중지 및 폐지 청원운동 [사진=아바즈 캡처]

환복을 할 때 등장하는 노출 장면이나 군대 내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자세가 지나치게 성적으로 연상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전체관람가 등급인 ‘뷰티풀 군바리’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일정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급기야 지난 9월 온라인 청원 사이트 ‘아바즈’에는 “군대 내 폭력을 망가(일본 만화) 페티시처럼 연출했다”면서 연재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30일 현재 1만1400여명이 서명을 마쳤다.

여성혐오 반대 사이트 ‘메갈리안’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웹툰 댓글창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나 민원을 넣겠다는 의견도 적잖게 볼 수 있다.

‘뷰티풀 군바리’에서 논란이 된 장면 중 하나. ‘미리 보기’를 통해 여군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제기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정됐다. [사진=‘뷰티풀 군바리’ 캡처]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뷰티풀 군바리’의 선정성 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웹툰의 선정성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규정이나 장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지난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와 협약을 맺어 웹툰 수위를 자율 규제하도록 했다.

웹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만화가협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만화가협회가 그 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방심위와 포털사이트에 전달하게 돼 있다.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청소년이 보기에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직접 심의에 착수하고 있다.

반면 웹툰에 대한 이 같은 규제 목소리가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만화가협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부 장면에 국한해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율 규제라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작가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평론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청소년이 올바른 성(性)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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