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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교수 10명 중 6명 ‘이사충실의무 확대’ 개정 반대…“회사법 근간 훼손·경영활동 위축 우려”
한경협, 전국 대학교 상법 교수 131명 대상 설문조사
62.6%가 반대…“기존 회사법으로 이미 소수주주 보호 가능”
경영활동 위축·투기자본 경영 간섭 증가 등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들 중 60%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응답자 중 62.6%가 반대, 37.4%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이유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이 40.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법 근간 훼손(27.4%), ▷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의 순이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로 집계됐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4.3%였다.

교수들은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경영활동 위축(49.2%)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7.7%) 등을 이유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에 대한 질문에 교수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및 시장 자율조정 유도(37.4%)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증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29.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영실적 개선 유도(17.2%), ▷OECD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상속세율 인하(11.1%),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유도(5%)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해외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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