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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
회생절차 협의회, 분수령 전망
투자처는 아직 확정 못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받고, 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 뒤 3년 안으로 재매각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두 곳 모두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공개될 전망이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자구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실제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다음달 2일을 시한으로 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돼 회생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자구안에는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티몬·위메프 자구책은 그룹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000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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