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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주면 셀트리온 간다" 서정진에 143억 뜯어낸 혼외자 친모, 검찰 송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셀트리온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협박해 143억원을 받아낸 서 회장 혼외자의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공갈미수 등 혐의로 조모(58)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서 회장의 두 혼외자(딸)를 낳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5월 한 방송에서 혼외자의 존재를 폭로하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서 회장 측은 그간 조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넘겨줬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다. 조 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등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으며,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 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 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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