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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꿎은 고객 도둑으로 몬 대형마트…"의도한 거 아냐" 발뺌만
한 대형마트로부터 절도범으로 신고당한 B씨가 마트 주류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형마트에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경찰로부터 "마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석 요구를 받았다.

마트 측이 A씨의 아내 B씨가 만두와 치즈케이크 등 7만7000원어치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B씨는 당일 마트에 간 것은 맞지만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갔고, 해당 마트 보안팀장은 "CCTV에 B씨가 개인 가방에 물품을 담아 마트를 빠져나간 것까지 다 찍혔다"고 얘기했다.

이에 A씨는 CCTV를 보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요청했고, 30분 뒤 돌아온 보안팀장은 "CCTV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아내에게 "만두는 쇼핑카트에 담았다 매대에 돌려놨고, 치즈케이크는 카트에 담은 적도 없다"는 말을 들은 A씨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마트 측은 거절했다.

A씨 부부는 이후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형마트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 B씨가 치즈케이크를 담는 장면을 찍혀있지 않았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 카트에 물품이 없어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잦은 방문과 이웃 주민들에게 B씨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을 해 동네에 절도범으로 소문이 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실려 갔고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A씨는 "대형마트에 가서 항의했더니 자기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경찰 탓만 계속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근거도 없는 걸 갖고 신고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건데 계속 책임 회피만 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마트 지점장은 "워낙 많은 사람이 이용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부인이 스트레스받으신 건 안타깝지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마트는 손님에게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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